검색결과9건
IT

울분 토한 위메이드 장현국 “상장폐지는 업비트 슈퍼갑질”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특히 장 대표는 이번 결정은 불투명·불공정하다며 이를 주도한 업비트의 ‘슈퍼 갑질’은 사회악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장현국 대표는 25일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가 전날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사태와 관련해 긴급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위믹스를 상장한 거래소 4곳과 고팍스를 포함한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24일 “위믹스 거래지원을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에 종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위믹스를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29일 만이다. 닥사는 당초 2주일간 소명 자료를 검토해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가릴 예정이었으나 지난 10일과 17일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1주일씩 연장한 끝에 전날 최종 거래 지원 종료 판단을 내렸다. 이유는 “위믹스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고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사실상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퇴출되는 것이어서 위메이드에게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장현국 대표는 이날 간담회 내내 격앙된 목소리로 업비트 등을 성토했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번 결정은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다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업비트에 '당신들이 정의하는 유통량이 무엇이냐'고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지금까지 준 적이 없다"며 "거래 지원 종료 사실도 거래소 공지를 보고 알았고, 어제까지도 소명 자료를 제출했는데 무엇이 불충분했는지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닥사가 위믹스에만 과도한 기준을 적용했다고 했다. 그는 "지금도 업비트에 들어가면 유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코인이 부지기수다. 유통 계획이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그걸 받지도 않고 상장을 시키는 것인가"라며 "이런 불공정함을 저희는 두고 볼 수 없다. 가상자산이라는 '사회적 재산'을 다루는 기업의 이런 처사는 사회악이라고 본다"고 분노했다. 장 대표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형사상 책임도 묻겠다며 초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우선은 가처분에 집중하고 있고, 형사상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도 거래소에 물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여러 증거를 제출한 뒤에는 닥사와 나눈 이메일과 텔레그램 메시지, 화상회의 내용 등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장 대표는 상장폐지에도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며 블록체인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 대표는 "조만간 '미르M' 글로벌 비공개 베타테스트를 시작하고 위메이드플레이가 제작한 게임도 다음 달 출시한다"며 "저희가 한국 상장사긴 하지만 사업과 운영은 글로벌로 축이 옮겨진 지 오래고, 거래 가능 여부가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해외 거래소 중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상장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도 했다. 장 대표는 닥사가 기분 나쁜 위메이드를 손보려고 했다는 얘기에 대해 “닥사가 화가 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기분을 의사결정에 반영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25 16:01
e스포츠(게임)

장현국 “위믹스 상장폐지 가능성 없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로부터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가상화폐 위믹스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장 대표는 2일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상장폐지라는 표현이 기사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다”며 “DAXA(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와 소통하고 있고, 충분한 소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위믹스가DAXA에 의해 유의 종목으로 지정됐다고 공지했다. 위믹스가 제출한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에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적시에 명확한 정보 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DAXA는 유의 종목 지정 후 2주일간 해당 디지털 자산에 대한 검토를 통해 최종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위메이드는 지난달 30일 보완책을 내놓았다. 앞으로 시장에 유통량을 늘리는 모든 행위에 대해 커뮤니티 채널과 거래소에 실행 전, 계약 체결 후 공시한다는 것이다. 또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을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커스터디(수탁)업체에 맡기기로 했다. 장 대표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분기별로 재단이 코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공표하는 거의 유일한 프로젝트"라며 "미흡한 점이 있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거래소가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신한자산운용, 키움증권, MS로부터 총 66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는 발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경제 플랫폼이 구현됐을 때 금융이 한 축을 차지할 텐데, 그런 면에서 좋은 금융 분야 파트너를 찾아 투자를 받았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최근 블록체인 메인넷 ‘위믹스3.0’을 가동하고 스테이블 코인 ‘위믹스달러’를 발행하면서 ‘디지털 경제 생태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2.11.02 15:41
경제

20개월 기다린 신라젠 결국 상장폐지 결정, 사측 "즉각 이의 신청"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발표했다. 18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정지 중인 신라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신라젠은 즉각 이의 신청 입장을 밝혔다. 신라젠 측은 “즉각 이의 신청하겠다. 향후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업심사위원회 결정 이후 최종 상장폐지 여부는 앞으로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열릴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확정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상장 폐지나 개선기간 부여를 결정할 수 있다. 거래 재개를 기대했던 주주연합도 실망한 표정이다. 주주연합은 기업심사위원회 개최 전 성명서를 내며 거래 재개를 촉구했다. 주주연합은 “신라젠은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개선사항 3가지를 모두 완료했다. 거래재개 결정을 고심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신라젠은 거래 재개와 쇄신을 위해 주인도 바뀌었다. 엠투엔이라는 새 주인을 만났고, 추가 유상증자를 통해 1000억원에 달하는 임상 자금도 확보했다. 이에 주주연합은 “거래소가 요구한 경영 투명성, 재무 건전성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했다. 한때 코스닥시장에서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이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되면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상장 폐지 여부를 두고 2020년 8월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렸으나 관련 심의를 종결하지 못했으며 같은 해 11월에 개선기간 1년이 주어졌다.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종료된 뒤 지난달 21일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 주주 수는 17만4186명,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은 92.60%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18 18:22
경제

코스닥 1위 철옹성도 위태...셀트리온 3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주주 달래기’에도 셀트리온의 급락이 멈추지 않고 있다.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3형제는 한때 시총이 80조원을 넘겼지만, 현재 절반이 넘는 45조원이 증발했다. 17일에도 분식회계로 인한 부정적 이슈가 부각되며 셀트리온 3형제가 나란히 폭락했다. 이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은 각각 6.43%, 7.50%, 7.93%나 떨어졌다. 2020년 12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호재로 주가가 40만원에 육박하며 시총 5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22조원대로 줄어들었다. 이제 셀트리온 3형제를 다 합친 시총도 35조원대에 불과하다. 셀트리온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증선위) 논의가 곧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14일에 이어 이날도 급락세를 보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8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감리에 들어간 상황이다. 당시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셀트리온에 국내 제품 판매권을 되팔아 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한 것을 두고 고의로 매출을 부풀린 게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 측은 “현재까지 증선위의 조치 여부 및 내용과 관련해 결정된 내용은 없다. 셀트리온그룹은 감리과정에서 성실히 소명을 진행해왔고,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증선위도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위원회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일부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조치 여부 및 내용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셀트리온의 주가는 분식회계 이슈에 사로잡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고의 분식회계가 인정돼 19일 동안 거래가 정지된 바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로 인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되더라도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상장폐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재경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 "최종 회계 위반으로 결론이 날 경우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여부 심의가 개시된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은 국내 1호 코로나19 치료제 승인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알약 치료제 허가와 분식회계 등 부정적 이슈 탓에 주식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철옹성이었던 코스닥 시총 1위 자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코스닥 1, 2위인 셀트리온헬스케어와 에코프로비엠의 시총 격차는 단 1500억원 차로 좁혀졌다. 셀트리온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시총 3위까지 올랐다가 올해는 15위 밖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1.18 07:01
경제

신라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상장 폐지 기로'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던 면역 항암치료제 개발 바이오 기업인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상장 폐지 기로에 놓였고, 향후 심사 결과에 따라 약 17만 명에 달하는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신라젠 주식이 휴짓조각이 될 수도 있다. 매매 거래 정지일 기준 현재 시가총액은 8666억원이다. 한국거래소는 20일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추후 심사 결과에 따라 신라젠은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다.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는 페이퍼 컴퍼니를 이용해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9일 구속 기소된 상태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거래소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된 후 기업의 계속성이나 경영의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거래소는 지난달 4일부터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됨에 따라 거래소는 15영업일(내달 1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신라젠이 이 기간 내 개선계획서를 낼 경우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기업심사위의 심의가 연기된다. 이후 기업심사위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로 나오면 그다음은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절차를 거친다. 또 코스닥시장위에서 상장폐지가 의결되더라도 회사 측이 이의신청을 하면 코스닥시장위의 심의가 다시 열리게 된다. 사실상 3심제 방식으로 최종 상장폐지 결정까지는 최대 2년 반가량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신라젠은 2006년 3월 설립된 바이오 기업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0.06.20 11:08
경제

[이 주의 기업]상장폐지 '경남제약'… '삼바'와 희비 갈린 주주들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는 지난 1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남제약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업심사위는 경남제약이 지난달 제출한 개선 계획 이행 내역을 검토했지만 기업 계속성, 재무 안정성 등이 미흡해 상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결론 냈다. 거래소는 코스닥의 상장 규정에 따라 15영업일 이내인 다음 달 8일까지 코스닥심사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경남제약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 처리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과징금 4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고 상장 적격성 심사 대상에 올랐다.올해 3분기 말 현재 경남제약은 117억원 규모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누적 손실로 자기자본은 1년 사이에 168억원에서 33억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33억원 이상의 순손실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진다. 총차입금은 150억원으로 외부 자금 수혈 없이는 차입금 상환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거래소는 경남제약이 6개월의 개선 기간 동안에도 재무구조 등에 대한 개선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소액주주들은 반발하고 있다. 개인 투자자 보호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채 상장폐지 결정이 나왔다는 것이다. 또 분식 회계로 받은 벌금 액수가 5000만원에 불과한데도 상장폐지 결정까지 내렸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항의글을 올리고 있다. 한 청원인은 '삼성바이오는 4조5000억원 분식 회계로 과징금 80억원을 받고도 거래가 되고 경남제약은 과징금 4000만원을 받고 상장폐지가 된다는데 너무 불공평하다'고 주장했다.경남제약 소액주주 5252명은 거래 정지 직전 종가 기준으로 1389억원 상당의 808만여 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진형 경남제약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거래소가 요구한 대로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고 소액주주들이 직접 투자자를 유치해 최대 주주까지 바꿨다. 여전히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고 소액주주 비중이 70%가 넘는 회사를 경영 투명성 개선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를 하는 게 합당한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경남제약은 1957년 창업해 분말형 비타민C 제품인 '레모나'로 이름을 알렸다. 2003년 녹십자상아를 거쳐 2007년 태반건강식품 전문 회사인 HS바이오팜에 인수됐다. HS바이오팜과 경남제약은 인쇄회로 기판 회사인 테코스와 합쳐 2010년 경남제약으로 코스닥에 우회 상장했다.경남제약의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최종 확정은 내달 8일 코스닥심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여기서도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2.21 07:00
연예

미스터피자 MP그룹, 코스닥 상장 9년만에 퇴출 위기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상장 9년 만에 증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MP그룹[065150] 주권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와 관련해 15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위가 이번 기업심사위 결정을 받아들이면 MP그룹은 2009년 8월 우회상장을 통해 코스닥에 상장된 뒤 9년 만에 퇴출이 확정된다.MP그룹은 "지난해 10월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받아 다방면의 개선안을 빠짐없이 실천했다"며 "이에 힘입어 MP그룹의 영업이익은 지난해 연간 -110억 원(연결 -3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2억원(연결 66억원)을 기록하며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이어 "그럼에도 기업심사위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데 대해 무거운 심정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코스닥시장위에서 이번 결정이 잘못됐음을 적극 해명하고 억울한 사정을 소명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상장사 지위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MP그룹은 1990년 미스터피자 1호점 오픈 이후 꾸준한 성장을 통해 2000년대 후반에는 피자업계 1위로 올라섰다. 2000년 중국, 2007년 미국 등 해외 시장에도 진출하며 성장세를 이어가 토종 피자 프랜차이즈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됐다. 그러나 2014년부터 매출이 역성장하기 시작해 업계 1위 자리에서 밀려났으며, 2016년에는 최대주주인 정우현 회장이 경비원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가 하면 가맹점 상대 보복 출점과 친인척 부당 지원 등 논란까지 제기됐다. 정 회장은 결국 지난해 7월 150억 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MP그룹은 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tbc.co.kr 2018.12.04 12:44
경제

SKT, SK컴즈 완전 자회사로 편입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는 24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하고,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SK커뮤니케이션즈의 SK텔레콤 완전자회사 편입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 결의에 따라 SK텔레콤은 현재 보유지분 64.54% 이외 잔여 지분을 전량 취득해 SK커뮤니케이션즈를 완전자회사로 편입시키게 된다. SK텔레콤과 SK커뮤니케이션즈의 주식 교환 비율은 1:0.0125970로,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 전량이 현금으로 교환되며 교환가격은 1주당 2814원이다. 이를 원하지 않는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는 12월20일부터 2017년 1월3일까지 반대의사 접수에 응한 후, 2017년 1월4일부터 1월24일까지 1주당 2956원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번 주식교환이 2017년 1월 SK텔레콤 이사회 및 SK커뮤니케이션즈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되면, 2017년 2월 주식교환이 종료된 이후 SK커뮤니케이션즈는 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SK텔레콤은 "차세대 플랫폼 컴퍼니 성장 방향성을 설정하고, 기존의 통신 사업 이외에 플랫폼 사업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네이트 포털, 싸이월드 등 1000만 단위 고객 대상의 서비스 운영 경험을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의 사업 역량을 활용해 차세대 플랫폼 사업 추진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11.24 18:43
생활/문화

LGU+ 직원,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 합병 결의 무효 소송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승인결의에 대해 LG유플러스의 직원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CJ헬로비전 주주총회 결의무효확인 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소송을 제기한 해당 직원이 CJ헬로비전 주주로서 주총 무효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원고는 소장에서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게 산정됐고, 관련법 위반 등의 합병 무효사유가 존재하는 등 주주로서 손해가 불가피 하기 때문”이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소장에서는 CJ헬로비전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하게 산정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반면 소수 주주들은 주주가치가 심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CJ헬로비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합병비율을 산정했다고 주장하지만 합병비율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인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납득할만한 근거없이 부당하게 과대평가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합병가액 산정 시 2014년 4767억원에 그친 IPTV 영업수익을 2019년에는 1조 751억원으로 무려 125%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3년간 20% 수준인 IPTV시장 점유율도 2019년까지 전체 가입자의 70%이상이 가입한다고 가정한 점 등 영업수익을 과다하게 추정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주장이다. 반면 가입자 증가에 비례해 증가해야 할 가입자 유치 비용과 자본 지출은 오히려 감소한다고 추정하는 등 영업수익은 지나치게 낙관하면서도 영업비용은 논리에 맞지 않게 축소했다는 게 LG유플러스의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7여 년간 상장사였던 SK브로드밴드를 2015년 7월 상장폐지 해 합병비율 산정 시 주관적 요소가 적용될 소지가 높은 100% 비상장 자회사로 만든 사실은 SK브로드밴드의 수익가치를 SK텔레콤에 유리하게 산정하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LG유플러스는 합병가액이 불공정하게 산정됐다는 것은 SK브로드밴드의 주식가치 변동현황에서도 드러난다고 했다. 지난해 3월 SK텔레콤과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결정됐을 당시 SK브로드밴드 기준주가는 4822원을 기록했다가 이후 자사 주식 처분가 4170원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 4645원을 각각 나타냈다. 하지만 SK브로드밴드의 최종 합병가액은 종전 여러 평가의 거래가액을 상회하는 5085원을 기록한 반면 CJ헬로비전 합병가액은 종전 대비 가장 낮은 수주의 합병가액을 산정했는데 이는 정상적인 거래구조 상황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주식가치라는 것. LG유플러스는 “대법원 판례를 볼 때 합병비율이 현저히 불공정하게 산정된 합병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춰 무효이므로 합병계약 승인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했다.또 "이번 합병은 경쟁제한성이 심각한데다 주총절차에도 인수합병 관련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만큼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6.03.22 10:22
브랜드미디어
모아보기
이코노미스트
이데일리
마켓in
팜이데일리
행사&비즈니스
TOP